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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의 개념  네임서버  도메인의 종류 




인터넷 초창기부터 생성된 COM, NET, ORG, EDU, GOV, INT, MIL 등 7개와 2001~2002년에 새롭게 생성된 BIZ, INFO, NAME, PRO, AWRO, COOP, MUSEUM 등 7개의 새로운 도메인(New gTLD, New generic Top Level Domain)이 있습니다.
일반최상위도메인은 약칭 국제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일반 최상위 도메인 중 com, net, org 도메인은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반면, edu는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gov는 미국연방정부, mil은 미국연방군사기관, int는 유엔 등 국제기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TLD 의미 생성목적 관리/운영기관
com Commercial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Verisign, lnc.
net Network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관 Verisign, lnc.
org Organization 비영리 목적의 기관이나 단체 PIR(Public interest registry)
edu Education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EDUCAUSE
gov Government 미국연방정부 관련 기관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mil Military 미국연방정부 군사기관 US DoD Network Information
Center
int International 유엔 등의 국제가관 IANA
info Information 일반 범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Afilias Limited
biz Business 일반 범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NeuLevel, lnc
name Name 개인의 성이나 이름 Global Name Refistrym LTD
pro Professional 전문직 개인용 도메인 RegistryPro, LTD
aero Aero 항공물류를 제굥하는 산업 SITA
coop Cooperative 비영리 협동조합 DotCooperation, LTD
museum Museum 박물관 등의 예술활동에 관련된 기관 MuseDoma

이 중 com, net, org 도메인 등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좋은 이름을 등록하기 어렵게 되자 2000년 11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을 발표하여 모두 14개의 도메인이 되었습니다.



국가도메인으로도 불리우며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3166에서 정의된 2자리 문자의 국가코드를 의미합니다. 현재 240여 개 국가에 대해 두 글자로 이루어진 국가 최상위 도메인(nTLD, National Top Level Domai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r(한국), jp(일본), cn(중국), us(미국) 등입니다. 국가도메인의 등록 및 관리 업무는 각 국가의 해당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만 개방되어 있어서 외국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to .cc .nu 등 일부 국가 도메인은 외국인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kr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도메인 .KR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http://www.nic.or.kr/)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co.kr, .pe.kr 등 13개의 일반 도메인과 seoul.kr, pusan.kr 등 16개의 지역 도메인을 포함하여 모두 29개의 2단계 도메인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글.kr” 도메인도 2003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관도메인 : 기업이나 회사를 위한 .co.kr 도메인과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를 위한 .or.kr 등 모두 6개의 기관 KR 도메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등록개수가 많은 .co.kr 도메
  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했지만, 2002년 8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증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분 의미 해당영역 등록자격
co.kr Company 영리 기관또는 개인
or.kr Organization 비영리
ne.kr Network 네트워크
re.kr Research 연구
go.kr Government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mil.kr Military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근거

- 지역도메인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보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서울 등 7개 광역시와 9개 도를 합쳐 모두 16개 지역 도메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일 경우 등록 가능합니다. 필요한 등록증명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고유번호증, 단체증명서, 정관, 회칙 등입니다.

seoul.kr 서울특별시 gangwon.kr 강원도
busan.kr 부산광역시 chungbuk.kr 충청북도
daegu.kr 대구광역시 chungnam.kr 충청남도
incheon.kr 인천광역시 jeonbuk.kr 전라북도
gwangju.kr 광주광역시 jeonnam.kr 전라남도
daejeon.kr 대전광역시 gyeongbuk.kr 경상북도
ulsan.kr 울산광역시 gyeongnam.kr 경상남도
gyeongg(가)kr 경기도 jeju.kr 제주도

- 교육도메인 : 교육기관 인터넷 보급을 위해 도입된 2단계 도메인이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의미 신청기관 등록증명서류
ac.kr Academy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es.kr Elementary Shool 초등학교, 공민학교 사업자등록증, 학교인가증, 설립허가증
ms.kr Middle Shool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hs.kr High Shool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sc.kr School 기타 교육 훈련기관
kg.kr KinderGarten 유치원

- 개인도메인 : pe.kr은 세계 최초의 개인 도메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국어 도메인은 각 나라의 언어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을 말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비영어권의 인터넷 인구가 증가하고 도메인의 가치 증대, 기존 도메인의 포화 상태를 극복하고 영문 대신 사용하기 편리한 자국어로 도메인을 생성하자는 흐름이 나타났다. 2000년 11월 이후 각 나라의 자국어에 .com, .net, .org 등의 확장자를 붙인 형태의 도메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kr 등 일부 ccTLD에도 자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도메인은 ‘퓨니코드(puny-code)’를 기반으로 하는데 브라우저 창에 다국어를 입력하면 영문자 아스키코드로 변환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com -> xn--3e0b707e.com
中國.com -> xn--fiqz9s.com
かな.net -> xn--u8j2c.net


- 한글도메인 : 한글.com, 한글.kr로 표기되는 한글 도메인은 다국어 도메인 중의 하나이며, 이 외 中國.com(중국), かな.net(일본) 등의 아시아권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 다국어 도메인
  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문이 아닌 한글로 구성된 도메인을 지칭하며 2000년 “한글.com”, 2003년 “한글.kr”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도메인은 인터넷 주소에 각 나라의
  다양한 문자를 이용하도록 하는 인터넷국제표준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였으며 기존의 여러 업체들이 제공하던 한글 포워딩 서비스와 달리, 표준화된 도메인으로 별도
  의 DNS 세팅 없이 네임서버만 등록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한글.com” 또는 “www.한글.com”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조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http://’ 또는 ‘www’를 생략하고 “한글.com”만 입력하는 경우에는 플러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글도메인
등록원칙
한글, 영문자, 숫자, 옆줄(-)을 사용, 그 외의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글을 한 글자 이상 포함하여 2자 이상 최대 17자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한글도메인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제공기관 국가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한글.kr)과
VeriSign(한글.com)
민간영리업체
서비스 방식 국제인터넷표준기구에서 정한 표준방식,
어플리케이션에서 한글을 아스키문자로
변환하여 DNS로 전달
서비스제공기관이 정한 방식
별도프로그램 설치, 서비스 제공 DNS 이용
등록된 도메인으로 포워딩하는 방식
(도메인 등록 필수)
확장성 한글.com, 한글.kr 하위에
웹.한글.kr 등 호스트이름 추가 가능
등록된 단어로만 사용 가능
유일성 인터넷상에 동일한 주소가 존재할 수 없어
유일성이 보장됨
업체별 DB에 동일한 이름이 각기 등록되어
유일성을 보장할 수 없음
표준화 O X

< 한글도메인과 한글 인터넷주소 비교 >


www로 시작하는 영문 인터넷주소 대신 회사명, 상품명, 서비스, 개인 실명에서부터 숫자로 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념일 등의 한글, 영문, 숫자를 인터넷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글을 주로 사용하기에 통칭 ‘한글인터넷주소’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한글주소’ 또는 ‘한인주’라고 합니다.


< 참고 : RFC >
- RFC(request for comments)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발표하는 인터넷 관련 문서로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필요한 절차와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 RFC는 간행물 형태로 발행되는데 한 문서에 RFC 문서 번호가 부여되고 출판되면, 수정되거나 같은 번호가 부여되는 일은 없으며 전자우편이나 FTP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및 등록 문서는 http://www.rfc-editor.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FC를 구하기 위해서는 색인을 참조하면 되는데 색인은 어떤 RFC가 유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RFC에 의해 갱신된 것인지를 나타내주며, RFC가 발표될 때마다 색인은 온라인
  으로 갱신됩니다.
- RFC-KR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RFC(request for comments)와 같은 형태로 국내 인터넷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내 인터넷 관련 정보들의 오류를 최소
  화하고 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서가 접수되면 전문가 그룹에서 문서 내용을 검토하고 문서 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 RFC-KR의 등록 문서와 현재 작업 내용은 http://rfc-kr.nic.or.kr/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