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도메인 연장유효일이 만료되어 등록대행사(Registrar)의 도메인 정보에서 도메인이 완전 삭제된 후 도메인의 소유자에게 한 번 더 도메인을 복원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도메인 등록대행사(Registrar)의 연장유효 대기기간이 만료되면 일괄적으로 도메인 정보가 삭제되며 도메인 최상위 관리 기관(Registry)은 삭제된 도메인에 대해 도메인 정보를 약 27일 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이 때 도메인의 상태는 Redemption Period로 유지되며 30일 동안 도메인을 기존 사용자가 복원할 수 있도록 도메인의 정보를 유지하게 됩니다. 복원신청의 경우 복원대기기간 안에 도메인 정보에 대한 복원비용과 1년 연장 수수료를 입금해 도메인을 복원하게 됩니다. |
|
|
|
도메인 복원신청은 COM/NET/ORG 도메인에만 적용됩니다. |
|
|
|
|
|
|
|
|
* 도메인 복원신청 및 완료까지 약 3~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도메인 복원대기 기간이 지나 복원 만료일까지 약 1~5일 정도 남았을 경우 복원신청 중 도메인이 삭제될 수 있으니 복원를 원하시면 필히 복원대기기간이 5일 이상 남은 도메인 에 한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도메인 복원이 거부되어 삭제될 경우 복원비용은 환불되며, 복원신청 중 삭제되어 타인에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도메인 등록 대행사에서는 도메인 등록대행 및 선점을 책임질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