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호스팅
 기간연장
 다수연장
 단기연장
 기간연장 이용절차
 만료일 안내란?
 만료일 설정방법
 만료주기란?
 복구비용이란?
 삭제복원 신청이란?
Home > 도메인 > 내도메인 > 도메인 > 내도메인 > 만료주기 안내  
도메인 만료주기란 활동주기 또는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이라고도 하며, 도메인이 등록된 후 약정된 사용기간이 지나 삭제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도메인 사용이 정지된 시점으로부터 삭제되기까지의 도메인 상태는 도메인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메인 만료주기는 Registry 또는 Ragistrar의 도메인 정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메인 만료주기의 상태는 도메인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의 최초 등록 시 Active 상태에서 만료일에 따라 도메인 상태(Status)가 변화하게 되며, 국가도메인의 경우 ICANN의 도메인 정책을 기본으로 해당 국가의 도메인 관리기관에서 확립한 도메인 정책에 의해 운영됩니다. 해당 국가 도메인의 정책은 관리기관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며 도메인의 만료주기 또한 해당 국가의 정책에 의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도메인의 경우 도메인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메인이 만료된 후 Registrar-HOLD 상태가 되면 Auto-Renew가 되어 만료일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이 상태는 Registry에서 도메인 DB 유지 및 기간연장을 예상하여 자동으로 연장하는 기간이며 이후 연장유효기간을 넘길 경우 Redemption Period 상태가 되어 Registrar의 도메인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게 됩니다.
.JP 도메인 만료일이 2007년 1월 5일일 경우 그 전달 2006년 12월 15일 이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메인 만료가 초일 경우 그 전달 15일 이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OM의 만료주기는 Registrar의 도메인 유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 예로 짧게는 10일 남짓 연장유효 대기기간을 유지하는 Registrar도 있으며, 길게는 40일 남짓 연장유효 대기기간 동안 유지해 주는 Registrar도 있습니다.
.KR 도메인의 경우 연장유효 대기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으며, 만료 후 31일이 되는날 도메인이 일괄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국가도메인의 경우 연장유효 대기기간이 전체적으로 짧은 편이며 통상적으로 만료 후 1~10일 사이에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만료 전 기간연장을 신청해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P 도메인의 경우 만료 달 또는 만료 전달의 15일 이전에 도메인 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료 달의 15일 이후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연장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Registrar-HOLD이며 도메인 만료일이 1년 연장되어 있다면 Auto-Renew 상태의 도메인으로 도메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도메인을 사용하시려면 도메인 기간연장을 통해 연장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