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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검증 과정을 거쳐 2~3일 내에 양도/양수가 완료됩니다.
- 양도/양수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등록자 정보와 일치하지않을 경우 재접수 요청을 드리게
  되며 2~3일 내에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메인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신청할 경우 약정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게 되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인증절차를 거쳐 보다 안전하게 도메인의 양도/양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도/양수 절차
양도/양수 증빙서류
양도/양수 신청서 및 양도기관(인),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으로 소유권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함 옆에 인감을 날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첨부 시 유의사항
도메인 등록자가 기관 또는 기업으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으로 양도/양수 및 등록자 이메일 변경을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를 첨부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서비스 이용요금
* 도메인 양도/양수 서비스 이용요금은 도메인 심사 및 인증절차와 정보변경 대행에 대한 이용요금입니다.
- 만료된 도메인은 양도/양수 및 정보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양도/양수가 완료된 후 양수자는 도메인 목록에 추가 후 도메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원본은 우편을 이용해 보내주셔야 합니다.
- 도메인의 등록자가 기관 또는 기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의 신청인과 첨부된 신분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거부됩니다.
- 접수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재요청하게 됩니다.
- 타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은 양도/양수를 대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