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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3단계 도메인과 상표가 각기 다른 등록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 도메인은 주민등록증, 상표(abc)는 법인등록증으로 등록) 이런 경우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도메인이름과 상표가 각기 다른 등록증(또는 서로 다른 등록번호)으로 등록된 경우, 명의가 다르므로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인이 도메인과 해당 상표를 등록하였으나, 등록 시 각기 다른 등록번호(증)를 기재하여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퀵돔’ 신청 전, 도메인 등록인 또는 상표권자 정보(명의) 변경 절차를 통해 명의를 하나로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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